송전기능인력 관리 절차서 개정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3-24 조회 : 41128

가공송전분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송전기능인력 관리 절차서를 개정하오니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자격연령 제한
· 개정 전 : 만 60세 
· 개정 후 : 만 65세
  - 만 60세 이상의 자가 자격 (재)취득 시 유효기간 : 만 63세까지
  - 만 63세 이상의 자가 자격 (재)취득 시 유효기간 : 만 65세까지
    (만 65세까지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60,63세가 되었을 때
     기능향상과정을 이수해야 함)

-평가관리 강화(송전전기원기능향상)
· 실기평가 60점 이상 합격, 단 승탑 불능자 불합겨 처리
  (1,2급)승탑 평가, (기능향상 1,2급) 승탑 포함 평가 시행

적용시점 : 21' 3. 23 이후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