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전공사 기능인력 관리절차서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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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0-12-23 | 조회 : 38951 |
첨부파일 : 절차서 개정 요약.pdf
-배전공사 기능인력 관리절차서 개정-1. 자격정년 변경 : 현행(63세) → 개선(페지) 2. 유효기간 개선 : 만 63세 이후 2년단위 1회(추가신설) - 대상 : 활선· 무정전전공, 지중배전전공 - 교육입교 시 제출서류 : 건강검진결과표,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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